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항의, 야당 의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항의, 야당 의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야권이 주도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김재섭 의원 2명은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김재섭 의원은 이날 표결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 투표자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