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2024.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2024.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한병찬 기자 = '방송 4법' 중 세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3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1시 6분쯤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상정 직후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첫 번째 주자로 강승규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나흘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종결 동의권을 이번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3차 필리버스터를 오는 29일 오전 8시쯤 종결시키고 방문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그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쯤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