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가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총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