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6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들어간다.


방송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된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권한을 언론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재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