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항공기 A321-200/사진제공=에어서울
에어서울 항공기 A321-200/사진제공=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교통약자 편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에어서울은 우선 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통지했고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