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강행 처리를 지적하며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강행 처리를 지적하며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13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등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다.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