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위,  대학교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중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교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 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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