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사진=뉴스1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사진=뉴스1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PA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특히 간호사가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여·야 합의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