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마친뒤 함께 이동하며 대화나누고 있다.202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마친뒤 함께 이동하며 대화나누고 있다.202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늘 좀 더 손을 본 뒤 내일 아침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특검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할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동의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재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장의 비토권 방식이 대안으로 제기됐으나 의장의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돼 기존의 야당 비토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 3자 추천 방식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시절 제안한 방식이다. 이에 "원안을 받으라"며 당초 회의적이었던 민주당은 입장을 선회,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측에 먼저 제3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


그러나 한 대표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유예해 오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열린 양당 대표 회담에서도 공식 의제로 논의됐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