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둔 13일부터 비응급·경증환자들은 응급실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진은 전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스1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부터 비응급·경증환자들은 응급실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진은 전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스1

오늘부터 비응급·경증환자들은 응급실에서 더 많은 진료비를 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50~60%에서 90%로 오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다.


지난 11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선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응급실에 부담했다면 앞으론 9만원이 오른 22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4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