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46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7월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 처리 절차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46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7월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 처리 절차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46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적발된 올해 상반기(1~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46억4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42억4100만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적발 건수 자체는 1만1457건으로 지난해 1만1604건보다 줄었다. 그러나 건당 액수가 늘면서 전체 부정 수급액도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들이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로 급여를 타내는 것은 범죄행위다.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