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 1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초기에 적극 개입해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의 별건 수사 및 표적 수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다.


'검사 술자리 회유 의혹'을 겨냥하기 위해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 조사를 금지하는 법안도 논의됐으나 이 또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