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배심원을 위협한 30대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배심원을 위협한 30대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배심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위협한 30대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5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폭행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중 변론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차 내부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배심원 B씨와 연락이 닿자 "법원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이후 배심원들끼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의시간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불안감을 느낀 B씨는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재판 이후 수사에 나서 A씨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로 처음 있는 사례다

A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흡연장에서 담배를 함께 피울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전화했다"며 "당시 이틀 동안 야간 근무를 하고 재판을 받았고 당시 긴장의 끈을 놓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기적인 마음에 배심원에게 연락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20일이다. 앞서 A씨는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