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 참여한 다혜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 참여한 다혜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일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르면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문씨 공개 출석과 관련해 "(따로) 논의한 바 없고 일반적 절차, 여태껏 해왔던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의 2배에 육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출국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입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 제주 한 경찰서가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지만 실제 압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엄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