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상습 차량털이범이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상습 차량털이범이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다가 붙잡힌 6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밤 9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차 내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1449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에는 남양주시 한 창고 앞에서 문이 열린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차주에게 적발돼 도주하던 중 쫓아오는 차주 일행에게 벽돌과 돌멩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주운 뒤 땅에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차주 일행에게 "13년 징역 살고 나와서 잡히면 또 들어가야 된다. 따라오지마, XX야"라고 반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한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3년간 수감생활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