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급증한 건설업종 등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31억2000만원(1164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이 중 30억8000만원을 청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법정관리 들어간 광주지역 A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19억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당사자 조사, 서류확인을 통해 확정하고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시켰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B건설사도 지난해 말부터 201명의 임금·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7억6000만원 전액을 청산 지도했다.

이와함께 휴일근로수당을 편법으로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적게 지급한 C축협 마트 근로자 27명의 휴일근로수당 2700만원도 청산 조치했다.

특히 건물 관리업을 하면서 용역대금을 지급받고도 상습적으로 퇴직금, 각종 수당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진정이 제기 돼야만 뒤늦게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왔던 D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1억2900만원을 청산 조치했다.

이성룡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감독하므로써 청산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