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연향동 여순항쟁탑 추모 행렬./사진=전남도
순천시 연향동 여순항쟁탑 추모 행렬./사진=전남도

전남도가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주철현·권향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특별법은 2021년 6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456건의 여순사건이 신고됐으나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1884건(25.2%)에 불과하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기한은 지난 10월로 이미 만료됐다.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진상규명의 양적 확대와 충분한 자료 분석은 물론 2025년 10월까지인 희생자·유족 결정기한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돼 충실한 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도 6개월 연장되고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조항과 위원 위촉 시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여순사건특별법의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여순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며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