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금융위 김병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11호에서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에서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법리적 측면과 법개정이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선 적용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 상법개정으로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며 "적용 대상 행위도 자본시장법 제165조4에서 규정하는 네가지 행위로 정해 상법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