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위헌적인 불법 계엄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폐쇄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본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엄, 감염병, 천재지변 등) 원격(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신설된 조항에서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아울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