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를 이달 26일 결정한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를 이달 26일 결정한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사진=이미지투데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로 대규모 손실 사태를 벌인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달 말 최종 결론이 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랩·신탁 불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논의를 한 후 2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 단계로 진행된다.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는다.

이날(26일)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수위와 영업중지 기간 등을 확정하는 만큼 증권사들은 최종결론이 어떻게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가 불거진 것은 2022년이다.


당시 금감원은 자금시장이 경색해 증권사들이 환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 해당 증권사 운용역들이 상품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것을 적발했다.

통상적으로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법인고객이 주로 가입한다. 투자금을 원활히 환매하기 위해 단기유동성 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기 1~3년짜리 장기 CP 등을 집중 편입하는 등 '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유동성이 낮은 CP 상품을 대거 편입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27일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해당 2개사에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돌려막기에 직접 가담한 실무 운용역 등 임직원들은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후 11월18일엔 영업상 CEO의 손실보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교보증권에 대해선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교보증권에 사전통지를 통해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또한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은 원안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고객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한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각각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1개월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가 하향됐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 채권돌려막기에 대한 제재수위를 연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