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감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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