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연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가 열린다.


기존대로라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52회 회의가 열려야 한다. 그러나 그날 오후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4일 오전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가 열림에 따라 54회 회의로 진행된다.

국무회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헌법에선 이런 사안들에 대해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총리는 이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및 실망을 다독이고, 국회에는 예산안 통과 등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국무회의는 소집 주체와 안건 재가 여부 등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한,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총리도 소집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한 현행법상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해도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정부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거나, 의결된 안건을 재가할 경우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관련 논란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연 것은 헌법상 윤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남아있고, 국정운영에 공백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