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안은나 이광호 구윤성 기자 =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줄었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예산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됐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_%EB%B0%B0%EB%84%88%EC%8B%9C%EC%95%88(2607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