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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가 결정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이다 보니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이 추진됐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한다.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은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