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12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계엄사령부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합참 측의 임의제출 자료 확보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합동참모본부가 12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계엄사령부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합참 측의 임의제출 자료 확보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합동참모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계엄사령부 자료를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한 대로 전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오늘(12일) 오후 5시쯤 특수단을 방문해 임의 제출했다"며 "특수단이 합참을 방문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특수단의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전했다.

특수단 수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있어 대통령경호처가 출입 통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합참 청사 지하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운영됐다. 이 시설은 국가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특수단은 합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 후 필요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계엄사와 관련해 합참 청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다만 군과의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