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여야에 의해 구성됐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9명 체제에서 현재는 3명이 임기 만료 등 사유로 공석이 유지돼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간사 곽규택 의원과 김기웅·김대식·박성훈 의원 등도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간사 김한규 의원을 포함 송기헌·민병덕·김기표·김남희·박희승·이용우 의원 등 7명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헌재는 앞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10월 퇴임해 공석이 발생했다. 현재는 180일 이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3인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4일쯤 인사청문회를 완료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상태여서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임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