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부터 파면선고까지… 숨 가빴던 123일의 기록 최유빈 기자 1,687 2025.04.04 | 11:23:28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탄핵 일지. /그래픽=김은옥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그는 2022년 5월10일 취임 1791일 만인 이날 자연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관련기사 헌재, 탄핵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 결정문 최종 확정 임박 尹 탄핵선고 D데이 헌재 일대 긴장감… 경복궁·청와대 등 오늘 휴무 탄핵 선고의 날…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오늘도 무정차 헌재, 오늘 탄핵 선고… '비상 계엄' 윤석열 운명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