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월23일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차로 김포와 인천 지역 등을 돌면서 100㎞가량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포 한 길거리에서 A군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다"며 "다행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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