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한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선 거래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상품으로, 국내외 규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3월11일까지다.
이에 따라 2분기 중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뒤 금감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도 증권사 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때문에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상장지수증권(ETN)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을 감안해 레버리지 배율은 기존과 같이 ±2배 이내로 유지한다. 미국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높은 리스크를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기존 레버리지 ETF 투자 시 필요한 1시간 사전교육 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추가로 1시간 심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에만 요구되던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에도 적용한다.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확대하고(월·목→월·화·수·목·금),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커버드콜 ETF의 71%가 미국 자산을 기초로 하는데, 국내 옵션 시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 신규 옵션 상품을 순차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지수연동 요건 없는 액티브 ETF가 일반화된 상황이며, 지난해 미국에서 상장된 ETF의 84%가 완전 액티브 ETF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ETF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규정돼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해야 해 완전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