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평가 기준에 대해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 연장이 수주 경쟁력을 저하시켜 결국 노동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30일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의 불공정한 평가와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분 연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종결된 사안을 다시 꺼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은 수주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그 여파는 노동자들의 일감 축소와 고용 불안이라는 생존권 문제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과거 보안 사고에 대한 감점 적용 기간 연장 검토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노조 측은 "과거 현대중공업 직원의 보안 사고로 법적 책임과 행정 처분이 있었으나 해당 사안은 법원 판결과 행정 절차를 통해 이미 종결된 상태"라며 "방사청이 내부 규정상 적용 기간이 끝난 처분을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 개정 없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 사업에서 보안 감점은 사업 참여 제한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노동자들의 일감 축소로 직결된다"며 "기업은 수주 실패로 인한 손실을 경영 판단의 문제로 넘길 수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3천여 명의 원·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노조는 "숙련 인력이 빠져나간 현장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그 공백은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든다"며 "이 사안은 KDDX 사업 하나로 끝나지 않고 미 해군 함정 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해외 방산 사업 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이미 종료된 사안에 대한 감점 연장 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한 입찰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현중지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하게 보고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