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오히려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차사고 대물배상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26년 2월3일 금감원에 따르면 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일부 렌트업체가 사고 발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역시 보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자가 대물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먼저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을 차분히 고민한 뒤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해야 한다.
과실여부 및 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견인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피해자는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상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뒤 사고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또 차사고로 피해 발생 시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져 렌트 전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렌트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즉시 안내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에는 렌터카 이용 절차, 렌트비용·교통비 중 선택 가이드라인, 기타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해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 역시 수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