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내부 유리창을 깨거나 취재진을 폭행한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은은 2025년 2월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025년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내부 유리창을 깨거나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5년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뒤 출입 게이트를 망가뜨리고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를 깨거나 물을 부어 CCTV 저장장치를 부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1층 당직실을 통해 로비까지 1차 침입을 한 후 후문을 통해 나갔다가 재차 경내로 들어오기도 했다.

아울러 2일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유모씨(45)와 제모씨(41)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제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씨는) 반성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원심에서 수천만원의 피해액을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제씨는 2025년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 모인 취재진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소지품을 탈취하는데 합세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카메라 작살내기 싫으면 메모리 꺼내라. 휴대전화도 꺼내라'고 위협해 물건을 빼앗고 녹음파일을 지우게 했다. 또 경광봉을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제씨는 기자에게 패딩 모자를 씌워 시선을 가린 뒤 끌고 가거나 가방을 뒤지는데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위자에게 무언가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