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덟 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총 8차례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주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론 요지서에는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담겼다.
지난달 16일 선고된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도 냈다. 이달 들어서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진술·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비상 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한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