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X(한국거래소)·NXT(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에 선정됐다.
다만 NXT 컨소시엄은 총점에서 1위에 올랐지만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게 됐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앞선 두 번의 정례회의에선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이날 의결을 통해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 루센트블록이 653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NXT컨소시엄은 총점 1위를 했지만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정위 판단이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