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라고 판단한 '위해성 결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미국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에도 관세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하루 만에 관세율을 법정 최대치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글로벌 관세의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외 다른 법률을 근거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이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의 조사를 거쳐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자동차·철강 등 분야에 대한 관세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