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13일 오후 3시1분쯤 음주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에서 나와 약 4㎞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