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한국을 포함한 85개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행 전 전자여행허가(ETA) 취득을 의무화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22일 영국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의 모습. /로이터=뉴스1

영국이 한국을 포함한 85개국 방문객 여행 전 전자여행허가(ETA) 취득을 의무화한다.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공사는 ETA나 e비자, 또는 기타 유효한 서류가 없는 경우 승객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영국·아일랜드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마이크 태프 영국 이민 담당 장관은 "ETA 제도는 영국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방문객과 영국 국민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TA 제도는 2023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4월 유럽 방문객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그동안 ETA 제도는 엄격히 시행되지 않았다.

영국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연합(EU)은 국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EU는 지난해 10월 영국 국민이 EU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국경 보안 점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EU 입출국시스템(EES)은 EU 외부 국경에서 여권에 수동으로 도장을 찍는 대신 디지털 기록을 생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