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재심'을 공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결정은 수년간 미국을 '뜯어먹어 왔던' 국가들과 기업들에게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우리를 이용하며, 받아서는 안 될 수십억, 수십억 달러를 받아온 국가들과 기업들이, 이제는 이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의 결과로 세계가 전에 본 적 없는 규모의 부당한 횡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재심 또는 재판결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주장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국의 무역 정책과 재정에 미칠 파장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재심은 절차상 가능하더라도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미국 법조계 시각이다. 미 연방대법원 규칙 44는 재심리 청원은 구두변론 없이 처리되며, 재심이 허가되려면 다수 대법관의 찬성이 필요하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판결에 동의했던 대법관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재심에 동의해야 가능하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IEEPA에 의해 부과한 관세로 거둬들인 세수 환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집계한 IEEPA에 근거해 지난해 말까지 징수한 관세는 1335억 달러에 달한다.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하급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은 상호관세 등을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