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4일에서 5월4일로 2개월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안에 가결돼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자금 지원 약속이 자리한다. MBK파트너스는 오는 11일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긴급운영자금·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오는 4일까지 500억원을, 11일까지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이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이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므로 가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 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다수 업체가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고 지난해 12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3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 신규 차입과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을 통한 변제·운용 자금 확보, 구조혁신을 통한 인가 후 M&A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리인은 지난 2일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MBK파트너스는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2개월 연장하면서 홈플러스는 이 기간 DIP 금융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라 슈퍼마켓사업 부분 매각, 지점 정리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