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가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헌법 제13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구조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 판단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분율 제한이 실질적인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강도도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유사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ATS는 설립 단계부터 지분 제한을 전제로 설계된 반면 이미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소유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전날 협의를 통해 대주주 지분 상한을 법률상 20%, 시행령 예외 적용 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업비트·빗썸 등 대형 거래소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중소형 거래소에는 3년이 추가 유예돼 총 6년의 적용 유예가 주어질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지분은 약 25.52%,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은 73.56%에 달해 규제 시행 시 대규모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구체화되는 국면에서 위헌 논란이 국회 심의 과정의 핵심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