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반값 엔화' 환전 사태와 관련해 환전 오류를 겪은 고객 전원에게 1만원 보상한다.
토스뱅크는 16일 공지사항을 통해 "오류 발생 시간 중 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에게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동일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7시36분까지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외화통장 엔화 환전 과정에서 환율이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100엔당 약 932원 수준이던 환율이 472원대로 고시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낮은 환율로 엔화를 매수한 뒤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가 이뤄졌다.
토스뱅크는 "이번 오류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며 "다시 안심하고 토스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토스뱅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 서비스의 기본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겠다"며 "불편을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리며, 세심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