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를 틈타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자 집중 점검과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선행매매와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핀플루언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해 조치해 왔으며 현재도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SNS와 증권방송 등 주요 정보전달 매체를 통해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허위사실과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기업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등 크게 세가지다.
금융당국은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긴장 고조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SNS와 리딩방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불법 거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각각 6회와 4회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텔레그램 리딩방을 운영한 한 사례에서는 운영자가 투자 경력과 수익률을 과장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추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증권방송 패널이 방송 추천 종목을 사전에 입수해 선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과 일반 투자자에게 매수를 유도하고 이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장 감시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 주요 정보 전달 채널을 집중 점검하고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이나 신규로 유포되는 풍문과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 유의사항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근거 없는 풍문에 현혹돼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 시에는 공시 등 객관적 정보를 통해 기업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투자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가 조작 의도를 알면서도 매수에 참여하거나 근거 없는 정보를 재유포하는 행위는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핀플루언서의 허위정보 유포와 선행매매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상 거래나 악성 루머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