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악재 속 상승세를 타던 코스피지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실행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고 단숨에 6000포인트까지 찍은 최근 코스피의 오름세는 글로벌 증시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는 평가다.

중동 전쟁에 따른 외부 악재로 다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등을 바탕으로 코스피 체질 개선 고삐는 계속해서 죄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와 함께 지분거래 공시 및 단기매매 차익 관련 유의 사항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시장 안정화와 신뢰도·투명성 강화에 힘을 쏟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장사의 주주가치 제고 이행, 끊임없이 채찍질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3월6일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1년 내(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

금융위는 개정 상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자기주식과 관련된 신탁계약 ▲교환사채 발행 및 장내 매도 규정 등도 정비한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해 자기주식이 더 이상 단기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31일부터 5월11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변동사항 생기면 주주에게 신속 보고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료는 신규상장 시 지분공시 주요 유의사항. /자료=금감원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회사의 중요 변동사항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거나 투자자를 속여 미리 주식을 파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된 상장사가 더러 발생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 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거래계획과 그 변동내용을 보고토록 규정한다.

금융감독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량 보유 및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 적정성을 지속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1에서 1만분의1로 10배 상향(2025년 7월 시행)된 만큼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례를 들어 당부에 나섰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신규상장시 보고종류, 보고기한, 보고기준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지분공시 보고 대상에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포함되며 회사의 자본구조 변동 시 보고의무 발생 사유와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매매 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실제 미공개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종 증권끼리 진행한 매매도 단기매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임직원의 경우 퇴사 뒤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주지시켰다.

중동 전쟁 악재에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을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이같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는 건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포석이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배주주들이 자사주를 자신들의 '자산'으로 보고 과도하게 유리한 편익을 취하지 못하게끔 예방하려는 것이 정부의 상법 개정의 취지"라고 짚었다.

이어 "장외에서 자사주를 거래하는 관계자들(주로 대주주)은 가장 큰 변화와 마주하게 됐다"며 "정부는 이들에게 자사주를 팔지 말고 없애라(소각)는 정책적 유인을 하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