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방송캡처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2024년 10월24일 부대 회식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2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즉석 사진관 부스 안에서 B씨 신체를 만지고,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B씨는 A 대령에게 "그만하라.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도 있지 않는가"라며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대령이 사죄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됐다는 등 '꽃뱀' 취급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A대령은 한때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며 "즉석 사진관에선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며 A대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A대령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