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인멸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전주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영상이 담긴 B군 휴대전화를 파손 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했다. B군은 또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 행위는 경찰 간부 아버지가 성범죄와 연관된 각종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후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경감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같은 경찰끼리 너무하다"는 식으로 반발하거나, 경찰 내부 게시판에 자신을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 도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의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래도 입건해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