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을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 중 1명이 범행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김창민 감독이 폭행 당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캡처

김창민 감독을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9일 뉴스1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2025년 10월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중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2023년 인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폭행하고 식당 안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사건에 대해 A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 사망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며 A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경지법의 판사를 지낸 변호사 B씨는 "다수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재차 범행에 연루돼 사망사건을 일으켰다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다"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A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김 감독이 먼저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싸움하고 싶지 않았다' '말리려 했다' '진실은 밝혀질 것'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김 감독 사건이 주목받기 전 '양아치'라는 제목의 음원을 발매하기도 했다.

앞서 2025년 10월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찾은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들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저항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김 감독의 모습이 담겨 공분이 일었다. 집단 폭행 피해 이후 1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1985년생인 김 감독은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과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이후 '대장 김창수' '그것만이 내 세상' '마녀' '목격자' '마약왕' '천문: 하늘에 묻는다' '클로젯'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소방관' 등 작품의 작화팀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