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특검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1월2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자 건의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후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사전에 적법한 요건을 갖췄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지난 4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