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김장호 전 구미시장이 항소했다는 소식에 비판했다. 사진은 가수 이승환 모습. /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소송과 관련해 구미시가 항소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심하고 비겁한 (김) 장호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며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손해배상금 자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호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은 '얼빵한 극우들을 위한 판결문 요약본'이라며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법 위법 ▲안전 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앞둔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과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환이 이를 거절하자 공연 이틀 전 돌연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등 102명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8일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총 1억2500만원의 지급을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김 시장은 판결 직후 "시장으로서 시민 안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