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5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84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다. 역대 5월 1~10일 기준 사상 최고치다.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16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5.11. /사진=전진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에서 최대 12.5%에 달하는 고율의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USTR은 내달 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한 후 7일 공정회를 거쳐 최종 조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USTR은 지난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인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등 60개에 달하는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USTR의 설명이다.

USTR은 지난 3월12일부터 이번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

USTR은 국가별로 10%,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캐나다와 EU(유럽연합),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물품 수입을 위한 제도를 일부 갖췄지만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 추가관세가 제안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국내법상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물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캐나다 등보다 더 높은 12.5%의 관세율이 적용돼야 할 곳으로 분류됐다.

USTR은 강제노동 물품의 예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 재료(실리콘)와 면화 △미얀마산 쌀 △브라질산 소고기 △말라위산 담배·팜유·코코아 등을 꼽았다.

강제노동 문제와 별도로 USTR은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관행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번 강제노동 외에도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향후 USTR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