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통합 행정체계 운영의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양 시·도는 통합특별시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치법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총 5건이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 재난안전, 복지 등 필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4실 7본부 24국, 139개 과·담당관을 비롯해 38개 직속기관, 1개 지역본부, 30개 사업소, 1개 출장소, 3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통합 이후 확대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인 부시장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차관급 부시장 4명이 배치된다. 이 가운데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며 각각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과 통합 추진, 자치행정, 민주인권, 교육청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과 복지, 교통, 도시정책, 통합공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한다.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과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맡고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와 일자리, 농수산, 환경산림 분야를 책임진다.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기획조정, 산업, 시민안전, 경제, 자치행정, 문화, 보건복지, 농수산 기능은 단일 실·본부장 체계로 통합 운영된다. 이를 통해 중복 보고와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기능은 통합을 원칙으로 재편하고 사업 기능은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배치함으로써 통합 초기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지침을 반영해 1·2급 고위직 신설, 3급 담당관 한시 운영, 감사위원회 통합, 소방조직 일원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우선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정 조직 체계를 구축한 뒤 향후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약과 시정 비전, 시민 및 의회 의견을 반영한 2차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조례·규칙 심의와 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일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